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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정근 오스코텍 회장(사진=오스코텍)[더게이트]
국내 대표 바이오벤처 오스코텍이 창업주 별세 이후 승계와 지배구조라는 숙제를 풀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대 14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에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를 둘러싼 가치평가 논란까지 겹치며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오스코텍은 국내 1세대 바이오벤처로, 제노스코가 발굴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상업화 성공으로 주목받은 곳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오너가 우군으로 활동하며 존재감을 키웠던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고(故) 김정근 오스코텍 회장의 상속인 김성연 씨 측 자문사로 등장한 것 자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상속세 1400억원, 승계 최대 변수
오스코텍 로고(사진=오스코텍)오스코텍의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은 지난 2월 별세했다. 당시 김 회장이 보유한 오스코텍 지분 가치는 약 24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가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반영할 경우 1200억~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오는 8월 말 상속세 납부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재원 마련 과정에서 창업주 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회장의 지분이 장남인 김성연 씨에게 승계되더라도 지분율은 12%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분 구조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제노스코가 쥔 승계 퍼즐
오스코텍 본사 전경(사진=오스코텍)승계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다. 제노스코는 렉라자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회사로 오스코텍 기업가치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제노스코의 적정 기업가치와 오스코텍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 그간 소액주주와 회사 측 간 이견이 이어져왔다.
특히 김성연 씨가 제노스코 지분 약 13%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김씨가 보유한 제노스코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스코텍 주식과의 교환이나 지분 매각 등이 주요 대안으로 지목된다.
한미약품 이어 오스코텍까지
라데팡스 파트너스 로고(사진=라데팡스)이 과정에서 등장한 곳이 라데팡스다. 라데팡스는 최근 김씨 측과 함께 오스코텍 및 제노스코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안정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목적이 아닌 지배구조 관련 경영 자문일 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라데팡스는 삼성전자 법무실 수석변호사 출신인 김남규 대표가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측과 협력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라데팡스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함께 이른바 ‘4자 연합’에 참여했고, 이후 한미사이언스 지분 확보와 이사회 진입 과정에서도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오스코텍은 라데팡스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오스코텍 측은 “라데팡스는 자사가 선임한 자문사가 아니며 관련 사안은 개별 주주의 자문 관계”라며 “주요 경영 판단은 이사회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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