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건축 복합민원처리 15일→10일로 단축
한평군청 ⓒ투어코리아한평군청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담당자부터 부서장까지 참여하는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는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도로, 환경, 상‧하수도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으로, 해결에 장시간이 필요한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

‘3단계 책임 관리제’의 핵심은 협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민원 해결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군은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 3일 전 협의부서 담당자와 팀장에게 처리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 기한 1일 전에는 부서장까지 민원 상황을 보고한다.

기존 담당자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팀장과 부서장이 함께 검토하고 해결하는 ‘3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3단계 책임 관리제’ 도입은 ▲내부 협의 기간 단축, ▲부서 간 협업 활성화, ▲건축 인허가 처리 효율성 개선,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반복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건축 인허가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단계 책임 관리제’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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