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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현수막/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용인시[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용인특례시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하는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에 나선다. 개체 밀집에 따른 배설물과 악취, 시설물 오염은 물론 야생조류와 관련된 감염병 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시는 주민 불편이 반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2월 11일까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지구역 지정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됐으며, 각 읍면동과 관련 부서가 협력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대상은 공원과 경전철역 주변, 공동주택, 상가 밀집지역 등 먹이주기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곳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먹이 제공이 이뤄지는 장소와 빈도, 유해야생동물의 밀집 정도, 배설물과 깃털 날림, 악취 및 시설물 오염 등 주민 피해 사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비둘기 등 야생조류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면 특정 장소에 개체가 집중되고, 배설물과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보행환경과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먹이 찌꺼기가 방치될 경우 쥐 등 다른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조류 관련 질병에 대한 경각심도 요구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조류의 분변과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된 조류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야생조류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폐사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조류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지 말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이 단순한 개체 수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금지구역 지정 절차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시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대상지를 선정한 뒤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까지 금지구역의 위치와 범위, 금지행위 등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먹이주기 행위를 위반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도 힘을 쏟는다.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안내물을 게시하고, 읍면동 통·리장 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 사례와 금지구역 지정 취지를 알릴 계획이다.
내년 4월에는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5월부터 지정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김태현 환경정책과장은 “비둘기 등 야생동물에게 무심코 제공한 먹이가 특정 장소에 개체를 밀집시켜 배설물과 악취 등 이웃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조류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고, 폐사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새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만지거나 옮기지 말아야 한다. 해당 장소를 피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야생조류 배설물이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체를 접촉했다면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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