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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진술, 증언을 이유로 발생하는 보복범죄가 최근 5년간 2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고자와 제보자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보복범죄는 총 2,16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 2025년 391건이다.
2021~2025년 보복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단위 : 건)/자료: 경찰청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1,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복폭행(429건), 보복상해(168건), 면담강요(40건), 보복감금(17건), 보복살인(15건)이 뒤를 이었다.
보복범죄 지속에 따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2021년 2만 4,810건에서 2025년 3만 5,408건으로 42.7% 증가했다. 스마트워치 지급은 2만 1,974건, CCTV 설치는 1,546건, 신변경호는 428건으로 늘었다.
2021~2025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유형별 현황(단위 : 건)/자료: 경찰청경찰청은 신형 스마트워치 도입과 지능형 CCTV 설치, 민간경호원 배치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해외 사례처럼 신고 단계부터 위험을 분석하고 수사·재판까지 경찰·검찰·법원이 연계하는 다각적 보호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를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된다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스마트워치와 CCTV 등 보호수단 확대와 함께 신고 단계부터 보복위험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수사·재판 과정까지 보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실은 향후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사법기관 간 공조 체계를 다지고 피해자 실질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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