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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청사에 새로 도색한 방문객 우선 주차구역. [사진제공=구리시][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구리시가 시청사 방문객 우선 주차구역을 기존 43면에서 59면으로 늘리고, 정기 주차 차량이 위반으로 3회 적발되면 등록을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시청사 주차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사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개장했지만 방문객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청사 내 도로변 주차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한 대책이다. 확대된 우선 주차구역은 19일 도색 작업을 마쳤다.
점검 대상은 직원과 청사 입주단체의 정기 주차 등록 차량이다. 시는 주 3회 이상 청사 내 도로변 주차와 방문객 우선 주차구역 무단 이용 여부를 확인한다. 3회 적발된 차량은 1개월간 정기 주차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직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는 공무원 복무 점검에도 반영된다. 시는 올해 대책 시행 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2027년 부서별 균형성과표(BSC) 성과 평가에 위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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