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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조 1위 지키고 '가시밭길' 피한 이민성 "이제부터는 결과"

투어코리아
▲ 왕숙 기업이전단지 간담회에 참석한 이진환 남양주시의원(가운데)과 최정혜 시의원(오른쪽).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이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로 옮겨야 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남양주시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근 왕숙 기업이전단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전 대상 기업인들로부터 금융지원과 특례보증, 명도소송 등 현안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장송회 경기도의원과 최정혜 시의원,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기업인들은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해 금융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이전 부지와 사업장 마련 자금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시 특례보증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위주로 운영돼 영세 사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건의도 나왔다.
이 의원은 "기업이전단지 조성은 단순히 사업장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에서 생업을 이어온 중소기업인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액 15억원 등 규모 기준이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전 사업자에 한해 기준을 한시 완화하고, 시 자체 기금과 보증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타 지자체 특례보증 사례를 참고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송회 도의원은 기업이전단지를 조성하는 GH와 소통해 기업 이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정혜 시의원은 "규제가 많은 남양주시에서 관내 기업은 소중한 자산인 만큼, 남양주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기업지원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듣고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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