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추석맞이 배식·환경정화 봉사

투어코리아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교육부 지원 R&D 사업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으나, 실제 연구비 환수나 금전적 제재는 미흡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연구 부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적발된 연구 부정행위 305건 중 연구비 환수 처분은 58건(19%), 제재부가금 부과는 16건(5%)에 불과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학술진흥법 제재 수단별 부과 현황 / 자료: 한국연구재단. / 편집: 이주영 의원실제재 대부분은 일정 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형별 환수율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96%(24건 중 23건)인 반면,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는 65%(17건 중 11건), ‘협약위반’은 30%(10건 중 3건)에 머물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학술진흥법 제재 수단별 부과 현황 / 자료: 한국연구재단. / 편집: 이주영 의원실특히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적용 법률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갈렸다. 학술진흥법 적용 11건은 모두 환수된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6건은 단 한 건도 환수되지 않았다.
법령별 연구부정행위 환수 현황 / 자료: 한국연구재단. / 편집: 이주영 의원실이는 학술진흥법이 연구비 환수를 의무(‘환수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과 여부를 기관의 재량(‘부과할 수 있다’)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위조·변조·표절처럼 잘못이 명백한 부정행위조차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연구비 환수 여부가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명백한 부정행위에도 국고를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재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R&D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의 제재 조항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