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업무 위탁·예산 지원 근거 마련
주철현 의원주철현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이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효율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업무를 법정단체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주철현 의원은21일 해양레저관광협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해양레저관광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주 의원이 지난 2024년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시행 중인 법률로, 이에 근거해 올해 1월 법정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양수산부가 소관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경험을 정책에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 일부를 해양레저관광협회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과 해양레저관광협회 출범에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부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양레저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의 과정을 면밀히 챙겨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