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부부 지원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윤영희 서울시의원윤영희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난임 부부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즉, 핵심은 서울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시가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난임부부의 간절한 마음에 따뜻한 대안이 되고, 아이를 바라는 가정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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