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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담배의 법적 정의가 바뀌면서 양주시의 점검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양주시보건소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4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법적 정의 확대다.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범위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넓어지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이 처음으로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양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담배 자동판매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등이다. 금연구역·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개정 법령이 현장에 안착하고 시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사업자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업소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와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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