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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정명달 기자[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경기도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또한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 할 경우 너무 낮은 금액 이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게 경기도는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 ▲지원금 상향 ▲청년 기준과 지원 규모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경기도 청년은 39세까지 4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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