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이민옥 서울시의원이민옥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대에 의류 폐기물 문제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과제로, 서울시도 단순 폐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10만 개가 넘지만, 이 중 70% 이상은 제대로 된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거된 의류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조차 어려운 지금의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의류·섬유, 순환, 재사용, 재활용, 수거함, 순환기업 등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조례 운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제2조), ▲시장의 종합 시책 수립·시행 의무, 순환기업·시민단체·연구기관과의 협력 의무, 시민 교육·홍보 지원 의무를 규정(제3조)했다. 또한 ▲시장이 5년마다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폐기물 감축 목표·수거함 운영 개선·산업 지원·재원 조달 등을 포함하며, 매년 이행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제4조).

아울러 ▲ 수거함 운영자 정보 표시, 재사용·재활용 분리 처리, 청결 유지 등 수거함 설치·운영 기준 법제화 및 운영자의 현황 신고·처리 실적 보관·불법 소각 금지 의무 부과(제5조·제6조), ▲ 수거함 위치·운영자·처리 실적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주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제7조)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 순환기업에 대한 창업·작업 공간 제공, 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 제품여권(DPP) 도입 지원,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산업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 우선 지원 규정(제8조), ▲의류·섬유가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 2년마다 의류·섬유 소비·폐기·수거·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며 공표(제11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수거·선별·재사용·재활용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의류순환 거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거점센터별 운영위원회 설치(제13조·제13조의2), ▲ 기본계획 수립·제도 개선·산업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서울특별시 의류 순환 자문위원회 설치(제14조~제16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민옥 의원은 "EU와 미국이 이미 섬유 폐기물 관리를 국가 의무로 법제화하는 흐름 속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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