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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한강에서 불법수상레저활동 주야간 특별 단속 현장/사진=서울시[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가 한강 수상레저인의 안전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 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강에서 한강버스 등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한강 수온이 오르면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찰과 주야간 불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에 이뤄지며, 단속대상은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반자에 대해선 단순한 안전계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벌금․과태료는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 원의 과태료,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 20~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시는 아울러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한강 내에 있는 수상레저 사업체(총 16개소, 총 314척 등록)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 홍보 현수막 게시, 시 온라인 채널 홍보 등 홍보활동에 나선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 수상레저 명소로 부각되면서 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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