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업체의 부도나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선지급에 따른 미회수 피해와 직업소개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주요 현안으로 다뤄왔으며,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선지급에 따른 직업소개소의 피해와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선지급, 직업소개소 미회수 피해 지속
건설 현장에서는 당일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근로자의 안정적인 임금 지급을 위해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건설업체로부터 정산받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노무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도·폐업하는 경우, 직업소개소가 선지급한 임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수집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피해 사례 자료에 따르면, 4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정산금은 총 1억1350만원에 달하며, 이 중 8350만원이 미회수 손실로 집계됐다.
실제로 일부 직업소개소에서는 건설업체의 부도와 폐업으로 수천만 원의 선지급 노무비를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급각서 확보나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금 회수를 시도했음에도 피해를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직업소개소의 선지급 임금 회수장치가 확실히 마련돼야 임금 선지급 기능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국정감사에서도 직업소개소 보호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건설 현장의 임금 선지급 관행에 따른 직업소개소의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 개정으로 선지급 노무비의 지급 절차가 마련됐지만, 건설업체의 부도나 대금 미지급에 따른 실제 손실까지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지급금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이 어려울 경우 지급보증 등 대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 국토부 고시 개정에도 선지급 노무비 회수 위험 여전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19일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2026-288호)를 개정해 일정한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직업소개소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선지급 노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직업소개소는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 내역, 건설사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선지급 노무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도·폐업하는 경우, 직업소개소가 이미 선지급한 임금의 회수까지 보장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협회는 현행 제도가 선지급 노무비의 지급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미회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협회, 대지급금 연계 및 지급보증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촉구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선지급으로 발생하는 직업소개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지급금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보증 등 대체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부도나 폐업으로 선지급 노무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직업소개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지급 임금의 법적 성격과 채권 회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금 선지급 제도가 직업소개사업자의 과도한 회수 위험이나 경영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앞으로도 건설서비스분과 및 전국 지회와 협력해 현장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안정적인 임금 지급과 직업소개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소개
1997년 설립된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회와 200여 개 지부로 구성된 고용서비스 전문 단체다. 8000여 공제회원사 및 직업소개업 회원사를 통해 사회 안전망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45만 명의 구직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직업소개업 공제사업, 네사온 프로그램 제공,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및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고객성장본부 김미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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