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멤버에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결국 '영업 정지'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웠던 택시기사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이 필리핀 세부 여행 중 택시 요금 사기를 당했던 사건을 다뤘다.

수빈은 최근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친구와 세부로 여행을 떠난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세부 국제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수빈은 택시 탑승 전, 예상 요금이 300페소(한화 약 7천 5백원)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택시 기사는 500페소를 요구하고, 운행 중에는 가스 값이 비싸다며 1천 페소를 요구했다.



기사는 추가로 요금을 올렸고, 수빈은 바가지를 쓸 뻔했으나 기사와 실랑이 끝에 500페소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필리핀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다.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 기사에 "필리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부까지 나섰고, 해당 택시기사는 결국 번호판을 반납하고 한 달 정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JTBC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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