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 관련 장문의 입장문을 내놓은 가운데, 황대헌의 주장이 법원의 무죄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그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을 펼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대헌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있었던 린샤오쥔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황대헌은 입장문에서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많이 벗겨졌다", "이성인 여자 선수들과 미성년 선수도 주변에 있었다", "단순한 장난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린샤오쥔 사과의 진정성, 확인서 요구, 이후 태도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길게 설명했다.

문제는 황대헌의 주장이 린샤오쥔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당시 판결문에 나오듯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 분위기와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결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린샤오쥔이 황대헌에게 한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추행 수준의 범죄 행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분위기는 훈련 전 자유롭고 긴장이 풀린 분위기로 보인다.
판결문에선 피해자인 황대헌이 직전에 다른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난을 했으며, 그 장면을 본 린샤오쥔이 유사한 장난으로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이런 전후 사정과 선수들 사이의 관계, 당시 분위기를 함께 놓고 보면 문제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고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법원은 린샤오쥔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황대헌이 이 사건 직후 국가대표 선발 순위권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어 축하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린샤오쥔이 국가대표에서 탈락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황대헌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무죄가 선고됐다. 그 근거도 판결문에 상세히 나온 상태다. 실제 린샤오쥔 측은 황대헌이 이번 주장에 '무죄 판결문'이 있는데 더 이상의 반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 "황대헌이 무죄 사건을 놓고 일방 주장을 다시 펼치는 것은 무리수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