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신곡서 욕설·마약·브랜드 언급…KBS 심의 무더기 '부적격 판정'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의 신곡 다수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8일 공개된 KBS 가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탑이 지난 3일 발매한 정규 1집 '다중관점' 수록곡 11곡 중 7곡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먼저 '비 솔리드', '어나더 디멘션 홀리 듀드!'는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가사'가 부적격 사유였다.

또 '꼬깔코온', '서울시에 사는 기분', '제로-코크', '완전 미쳤어!'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 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 '탑욕'은 '청소년 유해 약물, 마약 등의 복용이나 사용 또는 기타 위법 행위를 매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가사'가 부적격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데스페라도', '오바야', '나만이'까지 4곡은 적격 판정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다.

KBS 가요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곡은 부적격 사유가 된 부분을 수정 혹은 삭제 조치를 취한 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탑은 지난 3일 정규앨범 '다중관점(ANOTHER DIMENSION)'을 발매했다. 13년 만에 발매한 솔로 앨범이자 가수로서의 은퇴 번복 이후 처음으로 공개하는 앨범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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