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 1년 반 만에 법정에 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복무 의지를 드러냈으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은 지난 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일정이 조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 결근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은 소집 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불거졌다. 잦은 병가와 불성실한 근태 등이 지적됐고, 그는 논란 속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월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출근 일수인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 이탈했다.
논란 후 1년 6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게 된 송민호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송민호의 재입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미 복무를 마친 경우 현행 병역법상 재복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민호는 공판 연기 기간 중 영화 VIP 목격담이 확산되며 추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집행유예 나오는 거 아니냐", "실형 안 살고 재복무 없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좋은 재능 두고 왜 저러나", "재복무 사례 없는 것도 아닌데 재복무 하길", "집유면 재복무 하라"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