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니?" 나나, '자택 침입' 강도 대면 후 분노…"병원비도 내줬는데" (엑's 현장)[종합]


(엑스포츠뉴스 남양주, 윤현지 기자) 가수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후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21일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당초 비공개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나나 측의 요청으로 공개 진행됐다.

이날 나나는 재판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경,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캐주얼한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했다. 그는 "청심환을 먹고 왔다"며 "너무 긴장된다. 감정 조절을 잘하고 오려고 했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혐의 부인에 대해서는 "황당하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나는 재판 시작 전 감정 조절에 대해 언급한 것과 달리 피고인 A씨를 보자마자 "재밌니? 나 눈 똑바로 쳐다봐"라며 추궁했다. 재판부는 나나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내 나나는 감정을 다스리고 신문에 임했다. 그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A씨가 칼을 들고 있었기에 본능적으로 방어를 했다고 설명했다. 나나는 자신이 휘두른 칼에 의해 A씨가 피가 흐르는 상태였고, 잘못을 빌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날 쟁점이었던 흉기의 출처에 대해서 나나와 나나의 모친 모두 범행에 사용된 칼을 사건 이전에 본 적 없으며 브랜드 조차 모른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A씨가 칼집 없는 상태의 칼을 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나나는 "A씨가 어려보이고 선해보였다. 마음이 흔들려 용서해줄까도 생각했다"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 이름, 나이, 직업 등을 물어봤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나나의 집에 침입했고,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한 이후에 사실대로 말한 뒤 사과했다"며 "그러자 나나 쪽에서 경찰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다고 말하면 제가 필요하다고 한 4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나나는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고 수술비가 급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고는 묻지 않았다"라며 금전에 대해 얘기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나는 신문 중 무엇인가 적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부를 해서 좋은 일을 하지"라며 "왜 여기서 공부를 하고 계시냐"라며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나는 증인 신문을 마치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괜찮은 줄 알았다. 저도 모르게 인생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이 사건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더 이상 저의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집 안에서도 항상 어느 순간 긴장을 해야한다. 집 앞 문을 열 때도, 택배를 가지러 갈 때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딴에는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A씨에게 기회를 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고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수도 없는 가해를 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나나는 "화가 나는 마음으로 재판장에 들어왔는데 사건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짚다 보니까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다. 더 이상 형량이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며 A씨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다.

이어진 나나의 모친 신문에서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A씨가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해 "병원에 이송했고, 돈을 낼테니까 치료를 해달라고 했다. 병원에서 치료가 됐다고 얘기를 했다"라며 A씨의 안위까지 살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 후 마지막 발언에서는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로 마주했을 때 너무 놀랐다. 저는 엄마이고 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내 자식이 소중하고 예쁜 것처럼 A씨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형을 마치고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했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진행되며,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4일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