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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수행비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학정됐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7월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같은 달 16일 도주했다.
평소 이 전 부회장과 친분이 있던 이 씨는 도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신처와 이동 수단 등을 마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이 전 부회장이 도주한 당일 지인에게 경기 인근 펜션을 예약하도록 한 뒤 이 전 부회장을 자신의 포천 별장으로 이동시켜 하룻밤을 머물게 했다. 이튿날에는 공범들에게 지시해 이 전 부회장을 미리 예약한 가평 펜션으로 옮겼다.
이 씨 측은 펜션 숙박비를 결제하고 식자재를 제공했으며, 수행비서는 이 씨의 지시에 따라 도피 중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인 데이터에그와 데이터 유심을 이 전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씨는 공범을 통해 이 전 부회장을 가평 펜션에서 서울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1심은 이 씨와 수행비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수행비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이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행비서가 이 전 부회장에게 라면을 끓여준 행위 등은 도피를 직접적으로 쉽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씨가 이 전 부회장을 포천 별장에 머물게 한 행위에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고, 수행비서에게도 범인도피의 고의와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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