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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광명시 철산·하안주공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적용을 두고 소유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광명시와 각 단지 조합이 임대주택 비율 1%로 합의했지만 소유주들은 전면 철회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철산·하안 재건축 소유주들은 오는 28일 광명시청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추가 반영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는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16일, 19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소유주들은 "임대주택 비율을 1%로 낮춰달라고 집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며 "광명시가 새롭게 요청한 공공임대 추가 반영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소유주들이 집회에 나서게 된 발단은 광명시의 갑작스러운 임대주택 요구에서 비롯됐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달 19일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등에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내려보냈다.
광명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법정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계획돼 있다"며 "이는 공공이 제공하는 도시 계획적 혜택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변경)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명시는 2024년 3월 철산·하안택지지구에 대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이행시 250%, 공공시설물 제공시 280%까지 계획했다. 특히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다.
철산·하안 재건축 구역은 종상향되면서 약 8%의 기부채납을 부담했고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6.8%를 더해 전체 약 14.8%의 기부채납을 이미 수용했다는 게 소유주들 주장이다.
주민들 반발이 커지자 지난 8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철산·하안주공 각 단지 조합 및 사업시행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시장은 각 단지에 3.75%의 임대주택 비율을 제안했다.
이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난 15일 임대주택 반영은 용적률 330% 대비 1% 범위로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1% 비율을 반영할 경우 전용면적 59㎡ 기준 16.5가구 수준이다.

다만 임대주택을 반영하려면 기존에 수립한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임대주택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조합 수입도 감소한다.
소유주들은 비율 인하가 아닌 임대주택 추가 반영 철회를 주장한다. 광명시 요청 이전의 기존 재건축 추진안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광명시에는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민원인은 "임대주택을 일방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재산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면 기존 재건축 주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급 방안과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이미 용적률 330% 수용의 대가로 시가 요구한 약 14.8%라는 법정 최상한 수준의 소중한 사유 토지를 공공에 내놓기로 약속했다"며 "공사비 폭등으로 분담금 공포에 떨고 있는 서민 조합원들에게 '임대 1% 추가'라는 이중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잔인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광명시는 "도시 전체의 주거 불균형을 막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며 "임대주택 반영 시기는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변경)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안주공은 총 13개 단지로 현재 13단지(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1·2단지, 3·4단지, 6·7단지, 10·11단지는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된다. 1·2단지와 8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신탁 방식이다. 현재 하안주공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철산주공의 경우 12·13단지를 제외하고 저층 단지는 모두 재건축을 마무리해 입주까지 마쳤다. 지난 4월 조합을 설립한 13단지의 경우 연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12단지는 지난 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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