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이어
회식 잦은 직장인, 간 건강 적신호… 권혁수가 소개한 ‘간 유산균’ 눈길

더팩트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건축 규제를 풀고 금융 지원을 통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非)아파트 4만1000가구를,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현장 애로 해소 추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22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무제한 매입하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에 이은 2차 대책이다.
먼저 현행 300가구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 규모를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가구, 역세권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한다. 층수도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늘려 2년간 2만6000가구, 5년간 7만7000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조권, 주차 등 규제를 개선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또 낮은 사업성과 겹겹이 규제로 방치된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000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 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또 LH 내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 매칭 및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LH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또한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시 허용한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하고,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을 완화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내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한도를 4000만원(7000만원→1억1000만원) 확대하고, 금리는 0.4%p(3.8%→3.4%) 낮춰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60~85㎡는 민간까지 포함해 한도를 5000만원(공공 한정 7000만원→1억2000만원) 더 늘려 지원하고 금리는 0.4%p(4.0%→3.6%) 낮춰준다.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의 원활한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모기지 보증도 신설한다.
수도권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과 '분양 보증'도 새롭게 출시한다. HUG 보증은 그간 아파트에 특화 운영돼 왔었다.
아울러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해 사업승인 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