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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 교제했다는 주장을 유포하는 등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시간40여 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17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대표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 유튜버 등과 말다툼을 벌였다.
한 기자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하자 김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저게 기자냐"고 받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9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같은 기자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했다.
김 대표는 구속심사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엉터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해도 되는지 개탄스러웠다"며 "기본적인 팩트조차 다 틀린 구속영장 청구서를 조목조목 다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차도 문제가 된 음성 파일은 AI 조작이라 판독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했는데도 억지로 'AI 조작'을 갖다 붙이는 건 국과수를 부정하는 결과"라며 "허위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경찰을 법 왜곡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새론의 음성 파일을 재생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음성 파일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나올 전망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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