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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서철모 국민의힘 대전시 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전문학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철모 후보 선대위는 26일 "전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대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철모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전 후보가 지난 4월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나는 교육감 후보 성광진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진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파됐다는 것이다.
서철모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을 근거로 들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 소속 후보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경찰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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