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가 겨눈 고려아연 '컨두잇 자문'…법정 쟁점 부상

2025년 정기주총 결의취소 소송 과정
자문계약·업무자료·자금 지급 내역 제출 대상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컨두잇 자문 역할을 문제 삼으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의 적법성 논란이 법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에 컨두잇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하면서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경영권 방어수단 적법성 논란이 법정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컨두잇이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구조 형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가 지난주 고려아연에 컨두잇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출 대상은 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과 고려아연이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등이다.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자료 일체도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영풍·MBK파트너스 등이 제기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과정에서 내려졌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이사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주목하는 지점은 컨두잇의 역할이다. 이들은 컨두잇이 단순 외부 자문사에 그쳤는지, 경영권 방어 전략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회사 자금이 최윤범 사내이사의 지배권 방어와 관련된 외부 자문에 사용됐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회사 자금으로 수행된 자문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경영권 방어수단 설계에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은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며, 회사 자금과 조직은 특정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2025년 정기주총 전후로 진행된 의결권 제한,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 외부 자문계약 및 자금 집행의 실체가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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