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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와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게 골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이들이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 기간은 5년이다.
펀드는 환매가 제한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운용된다. 투자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과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주식, 지분, 채권이다.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해당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30개월 내 투자 완료가 필요하다.
전용계좌에서는 납입액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시 납입 한도는 복원된다.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가입 시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을 증빙할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투자기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중도 양도나 환매 시에는 세제 혜택이 추징되지만, 퇴직·폐업·상해·질병 등 특별 해지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취급기관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세제지원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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