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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2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지난 3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지난 6일 행안위 전체회의,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 특례부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업무가 시로 이관돼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사무 부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고양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면서 "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추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며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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