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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서 신고했는데”…10일 굶던 이웃 살린 동네 복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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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취소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뽑혔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4건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이환우 부장검사와 황두평 검사는 경찰이 베트남 국적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통역인을 통해 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구속송치 후 인권보호관 면담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체포 당시 권리 고지를 받지 못한 정황을 파악하고 통역인 조사, 통화내역 확인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절차 위반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 이경석 부장검사, 최우석 검사, 안건후 법무관은 살인죄로 징역 25년이 확정된 범죄 피해 구조금 구상대상자의 재산을 신속히 조회해 토지 및 채권을 확인하고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주현 부장검사, 황진선·이효정 검사는 BJ인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중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구속송치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종합 지원을 제공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이른바 '세모녀 살인미수' 사건을 보완수사해 범행의 계획성 및 동기를 규명하고 피해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신영삼 부장검사, 최승훈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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