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적용...한수원, 자회사 노조와 직접 마주한다

경북지노위, 한수원 '교섭 분리' 신청 기각...1500명 단일 교섭권 인정
한수원 "지노위 결정 존중, 교섭 절차 즉시 진행"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의 한수원 본사. /한수원

[더팩트ㅣ경주=박진홍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원청 기업이 자회사 및 협력사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수원과 민주노총 등이 18일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수원이 제기한 '교섭 창구 다변화'였다.

당초 한수원은 시설관리(퍼스트키퍼스)와 보안경비(시큐텍), 정비용역 등 업무 성격이 다른 3개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지노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한수원의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는 한수원이 자회사 및 협력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개정된 노동법의 취지에 따라 한수원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 소속 70여 개 사업장 1500여 명의 조합원은 강력한 통합 교섭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들은 이제 각기 다른 자회사가 아닌, 원청인 한수원을 상대로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었다.

김성기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장은 "한수원이 더 이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수원은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노위의 결정이 내려지자 한수원 측은 이를 수용하고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 결정에 따라 노조와의 교섭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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