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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 맞아요?" 묻지마식 국제결혼 중개업자…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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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116명 서명과 의견서를 여야 지도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환자 사망·중상해 피해에도 중과실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을 내면 의료인 형사기소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이며, 국민 기본권인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특혜성 대책으로 추진됐고 논란이 일자 추후 사회적 논의를 약속한 사항인데도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상임위와 법사위 법안 심사 처리를 강행해 유감"이라며 "논란이 큰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필수의료행위 관련 중상해 및 사망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공소제기 자체를 불허하는 특례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고 가해자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건 우리 법체계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파격적인 구상으로 가해자 형사처벌을 바라는 피해자는 민사 배상을 포기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고 짚었다.
의견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전국민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했으며 법 제정시 사망 사건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상해의 경우 2009년 위헌 판결을 통해 특례에서 제외했다. 반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특례 대상이 보건의료인에 한정되며, 중상해·사망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헌성이 크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116인 입장이다. 이들은 "교통사고는 민사에서만이라도 입증책임을 전환해 피해자를 보호하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민사 입증책임 부담은 그대로 두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 특례만을 규정해, 국민을 위한 법 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2가지 중과실 유형을 정의하고, 중과실 여부를 의료사고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해 수사절차를 중단시키도록 한 법안 내용은 현 사법체계와 충돌한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의료사고 유형을 12가지 중대한 과실로 한정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며 추상적 개념인 중과실을 한정적·열거적 형태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우리 형법은 중과실과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처벌하나, 개정안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규정을 보건의료인에 한해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이는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양보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사고수사심의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어긋나고, 위원에 의료인이 포함돼 편파적 판단 등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전문가 116인은 "국회는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를 최우선 가치로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이 개정안은 헌법상 국민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높고 형사 사법체계와 충돌하며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며 "위헌적 개정안의 국회 본 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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