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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공천 기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인 여미전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부적격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 갈등이 사법 판단으로 넘어간 전형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의 출발점은 다주택 처분 기준이다. 여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시절 제출한 계획에 따라 주택을 처분해 지난 4월 2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민주당 세종시당 공관위는 정밀심사 면접 당일 '3월 20일 기준 등기부상 1주택자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여 의원 측은 "사후적으로 제시된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요건을 충족한 후보를 탈락시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형평성이다. 여 의원 측에 따르면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주택자 일부는 '추후 처분' 약속만으로 경선에 진출한 반면, 실제로 주택을 처분한 후보는 탈락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중앙당 기준에 따라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 의원 측은 "같은 기준이라면 지역마다 결과가 비슷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나타난다"며 반박했다. 충북·경기·전북·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사 사례에서도 공천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당내 구제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여 의원 측은 공관위에 주택 매매 사실을 사전에 알렸음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재심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중앙당 '공천신문고' 역시 부적격 후보라는 이유로 접수 단계에서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적 대응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공천 불복 시 장기간 공천 제한과 감산 등 이른바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 의원 측이 법원의 절차를 택한 것은 "당내 절차로는 구제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공천 기준의 사전 존재 여부 △후보 간 동일 적용 여부 △선택적 적용 정황 등을 꼽는다.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적 하자나 평등 원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여 의원 측은 "공천은 단순한 당내 문제가 아니라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택권이 걸린 공적 사안"이라며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중대하다고 생각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되더라도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천 탈락 논란을 넘어 정당 공천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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