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업정지 리스크' GS건설, 성수1에 "피해 발생 시 책임" 확약

조합에 '피해방지 확약서' 최근 제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GS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영업정지 피해방지 확약서'를 최근 제출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GS건설이 정비사업 조합원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영업정지로 인해 조합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성수1지구 조합에 "영업정지 처분 시 조합원님께 그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영업정지 피해방지 확약서'를 제출했다.

확약서를 통해 GS건설은 "공사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조합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 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됐을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리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해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돼 공사 지연·중지·적기 분양 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를 책임지고 배상하겠다고도 했다.

성수1지구 재개발은 최고 69층, 17개동, 3014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공미나 기자

GS건설의 이 같은 조치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영향 때문이다. 당시 철근 누락 문제가 드러나며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서울시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GS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까지는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영업정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GS건설은 수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업정지 시행 시 신규 수주가 제한되는 만큼, 사전에 일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정비사업 수주 목표를 8조원으로 제시한 가운데, 연초부터 주요 사업지에서 단독 입찰이 이어지며 수의계약 물량을 축적하고 있다. 다음 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까지 확보할 경우 상반기 누적 수주액은 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하 4층~지상 69층, 17개 동, 3014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는 3.3(평)㎡당 1132만원, 총 2조154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지난 2월 20일 마감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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