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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부실기업을 조기에 걸러내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공통 반영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시가총액 기준이 적용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총액 기준이 다시 높아진다. 30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는 구조다.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동전주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 상장폐지 요건이 생긴다.
재무와 공시 관련 요건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시점은 6월 1일이다. 공시위반과 관련해서는 실질심사 벌점 기준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별도 요건으로 추가했다. 코스피 역시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실질심사 사유가 되도록 했다. 다만 시가총액, 동전주, 자본잠식 요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전주 요건의 우회 방지 장치도 손질됐다. 거래소는 1차 규정 개정 예고 기간인 지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 상장법인과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병합 후 액면가 미만' 방식 대신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법인은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수 없고, 같은 기간 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도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나 공시가 이뤄졌더라도 변경상장일이 7월 1일 이후라면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감자'에 포함된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행 전 이미 부과된 최근 1년 이내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24일까지 7일간 재예고되며, 거래소는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동전주 기업은 시장 비효율을 양산하고 실제 시세조종 등 연루 사례가 많아,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 전반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며 "동전주 기업이 상장폐지되거나 적정 수준의 주식병합·감자 또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동전주 요건을 해소하는 것은 시장신뢰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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