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이어
천연조향문화예술협회, 한국 최초 NPA 천연 조향 교육기관 인증 및 친환경 최고 등급 그린 배지 취득… K-뷰티 열풍, 천연 조향으로 이어질 것

더팩트

[더팩트|황준익 기자] 법원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해임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는 11일 예정된 총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부민사부는 이날 오후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정 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정 씨는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들이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DL이앤씨 측이 전액 부담한다.
이로써 조합은 11일 정기 및 임시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에서는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DL이앤씨 시공사 해지 안건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을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현재 상대원2구역 시공사는 DL이앤씨다. 조합은 2015년 10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DL이앤씨와 'e편한세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조합이 주요 마감재 품목을 특정 업체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DL이앤씨 측이 수용하지 않았고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도 불발되면서 시공사 교체 논의가 본격 이뤄졌다.
plusik@tf.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