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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박준형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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