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당부…이달 30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천군은 올해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서천군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도 지원된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어 사전 신고를 당부한다"며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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