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승용차 2부제' 시행

에너지 절약 선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자동차 2부제(홀짝제) 시행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는 공공 2부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는 오는 8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감축과 에너지 절약 선도를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이다. 장애인·임산부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또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도는 방문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해 출입을 요일별로 통제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단,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제외된다.

전북도 청정에너지수소과 관계자는 "이번 2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5부제 동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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