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신고 포상금만 200만 원… 정부, 내년부터 '이것' 가르치는 학원들 싹 잡는다

더팩트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1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 해달라"고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기보다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1심 재판부 판단을 인용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허위공문서 행사 작성 혐의 등을 두고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서명한 계엄 선포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로서 언제든 수사·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출될 수 있는 성격이 있어, 이를 보관한 행위 자체로도 행사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해당 혐의도 함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 범죄에서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에게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해 표결 방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yes@tf.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