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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여미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당에 공식 이의를 신청했다.
7일 여 세종시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천 심사에서 '다주택자'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미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라며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여 세종시의원측은 "2026년 4월 2일 기준으로 주택 처분을 완료해 당 지침을 이행했음에도 탈락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 기준의 일관성 문제다. 여 세종시의원측에 따르면 세종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후보들이 공천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동일한 중앙당 지침에도 지역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서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다주택 처분 기준일이 사전에 명확히 공지되지 않았고, 면접 당일에야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여 세종시의원은 "같은 기준이라면 결과도 같아야 한다"며 "당의 지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후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천 결과는 민주당이 강조해온 공정과 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 세종시의원은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지역 간 공천 기준 적용의 일관성 재검토 △동일 사안에 대한 형평성 재검증 △본인에 대한 재심사 및 경선 기회 부여 등을 요구했다.
그는 "공천은 단순한 후보 선발을 넘어 당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며 "억울한 컷오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당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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