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풍력발전기 화재 사각지대 해소 법안 대표발의

고소작업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드론 활용 대응 근거도 마련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화재 대응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해 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는 풍력발전기와 같은 고소 구조물의 경우 지상에서 수십 미터 이상 높이에 위치하고 구조가 복잡해 기존 소방시설 기준 적용과 화재 진압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별도의 화재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명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로 명시해 체계적 관리 대상에 포함 △성능 위주 설계를 통한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 △드론을 활용한 화재 예방 및 대응 근거 마련 등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소방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종득 의원은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는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관련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른 안전 관리 필요성에 대응한 입법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적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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