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더팩트ㅣ광주=김양수 기자] 경기 광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온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처럼 기본 25%를 감면하고, 영업소 출입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10%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절차는 3월 말 부과된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받은 후 진행된다.

소상공인은 4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 기간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감면이 반영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tf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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