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허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한국은 15%

대기업 120일·중소기업 180일 내 발효
일반 의약품은 적용 제외…1년후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 무역합의국을 제외한 국가의 특허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AP·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허의약품과 그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 등 기존 무역합의국에는 15% 관세율만 적용한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이번 관세가 대기업은 120일 이내, 중소기업은 180일 이내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일본·한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며, 영국 제품도 최근 합의에 따라 낮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와 별도 협정을 맺는 기업에는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백악관 측은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대우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기업에는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와 온쇼어링 협정만 체결할 경우에는 20%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뒤 재평가할 방침이다. 희귀 의약품, 동물건강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도 무역합의국 제품이거나 긴급 공중보건 수요에 해당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약 1년 만에 실제 부과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관세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는 별개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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