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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효 만료 전 감찰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오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 사건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서울고검 TF는 7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사 징계 시효는 비위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시효는 오는 5월 17일까지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 을 번복하라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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