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당근에 '이것' 팔았다간…3000만 원 이하 벌금 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각종 명절 선물세트가 등장하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거나 취향에 맞지 않는 선물을 되팔려는 사람과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명절 테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두 손에는 선물 가득.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선물 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품목은 개인 간 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무심코 판매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와인과 양주 등 주류는 종류를 불문하고 개인의 무면허 판매가 금지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과 한우·과일 선물세트 역시 제품 상태와 거래 플랫폼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추석 선물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와인·양주·전통주, 중고로 팔았다간 3000만 원 이하 벌금

가장 주의해야 할 품목은 주류다. 명절에 선물 받은 와인이 취향에 맞지 않거나 집에 양주가 여러 병 남아 있더라도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와인과 양주, 전통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보유했다고 해서 온라인 판매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허가된 장소에서 판매해야 하며 통신판매 역시 제한된다.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자체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당근과 번개장터 등은 무알코올 주류까지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분류해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선물 받은 술을 판매하기 전에는 단순한 중고 물품이 아니라 법적으로 판매가 제한된 품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근 새 로고 / 당근 홈페이지 캡처

홍삼·비타민은 판매 가능할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홍삼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은 과거 개인 간 중고거래가 전면 금지됐지만 현재는 일부 플랫폼에서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2024년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범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당근과 번개장터에서 거래가 가능했지만, 제공된 자료 기준 현재는 당근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어야 하고, 제품명 등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미개봉 상태이면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판매 횟수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거래를 마친 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숨기더라도 판매 횟수에 포함된다.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용량 제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시글은 시스템에 따라 자동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한우·과일 선물세트, 포장 상태와 소비기한이 관건

추석 선물 한가득 / 뉴스1

한우와 과일 등 농축수산물은 거래 플랫폼에 따라 판매 기준이 다르다.

당근에서는 마트에서 구입한 농축수산물의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밀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래할 수 있다. 육류 선물세트는 진공포장 상태와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가 없는 과일 선물세트는 배송받은 당일에만 거래할 수 있다.

햄과 참치 통조림, 식용유 등 가공식품도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판매할 수 있다.

반면 고향집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받아와 판매하는 행위는 당근에서 금지하고 있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당일에 한해 무료로 나눔 할 수 있지만, 직접 만든 수제청 등 가공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번개장터는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한다. 한우와 소고기, 사과, 배 등의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고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화장품 선물세트도 주의해야 한다. 본품과 함께 제공된 증정용 화장품을 따로 판매하면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품의 내용물을 임의로 나눠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고거래 금지 품목 / 법제처 제공, 연합뉴스

상품권은 거래 가능하지만…중고거래 사기 주의

명절 선물로 받은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당근은 모바일 상품권을 전용 카테고리에서 '바로구매' 방식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당근페이가 보관하다가 구매 확정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상품권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대면 거래를 무조건 피하는 판매자라면 주의해야 한다. 판매자 이름과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를 때도 이른바 '3자 사기'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번개장터와 중고나라 역시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다.

명절 선물을 되팔기 전에는 제품의 종류와 포장 상태, 소비기한은 물론 이용하려는 플랫폼의 거래 기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류처럼 무면허 판매 자체가 금지된 품목은 중고거래 게시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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