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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도 몰랐던 세대원의 주택 보유 사실 때문에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최근 6년간 5만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79만1856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청약에서 말하는 '부적격 당첨'은 단순히 신청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청약 신청 당시에는 당첨됐지만 이후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의 청약 자격이나 가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청약 당첨은 곧바로 집을 계약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당첨자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며 주민등록, 가족관계, 주택 보유 여부, 소득 등의 자료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청약 자격을 충족했는지가 판단된다.
연도별로 보면 부적격 당첨자는 2021년 가장 많았다. 당시 2만122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전체 당첨자의 8.9%를 차지했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 2023년 6052명, 2024년 6188명, 2025년 4277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 20일까지 2316명이 부적격 당첨으로 판정됐다. 전체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였다.
단순한 계산 실수도 당첨 취소로 이어졌다. 부적격 당첨자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잘못 이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적격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된 3만2646건을 보면 가장 많은 사례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였다. 모두 4566건으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은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뜻한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 집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 유형과 신청자의 나이, 혼인 여부 등에 따라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자가 임의로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부적격 사유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였다. '세대원 주택 소유'로 적발된 사례가 4150건에 달했다.
여기서 세대원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 등을 의미한다. 청약에서는 신청자 본인만 집이 없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청약 유형에 따라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가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청자 자신은 무주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다.
'분양권'도 주의해야 한다.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청약 제도에서는 일정한 경우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기존 아파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주택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다.
세 번째로 많은 사례는 거주지역을 잘못 선택한 경우로 2321건이었다. 청약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거나 특정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있다. 이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기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당첨 이후 자격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양가족을 잘못 계산한 사례도 있었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중요한 점수 항목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계산한 사례가 1132건 적발됐다.

'부양가족'은 신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지만 청약 가점에서 사용하는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와 계산 방법은 일반적인 의미와 다를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은 자신의 부양가족 수에 포함할 수 없는데 이를 잘못 계산해 가점을 높인 경우가 대표적인 착오다.
청약 가점은 모든 신청자가 같은 점수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하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있다. 이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입력하면 실제보다 높은 점수로 당첨될 수 있고, 이후 검증 과정에서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도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왔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일반공급과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신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 기간을 잘못 확인한 사례가 1178건 있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정한 혼인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넘어선 뒤에도 신청한 사례다.
미혼 자격이 맞지 않는 사례도 1397건으로 집계됐다.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1076건,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1021건이었다.
특별공급은 이름 그대로 특정 대상에게 공급 물량을 따로 배정하는 제도이지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세대 구성, 무주택 여부, 소득 등 공급 유형마다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발생했다. 2022년 이후 적발된 부적격 사례 3만2646건 가운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6422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경기가 1만7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6170건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은 3709건, 서울과 경남은 각각 3047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 부적격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은 전체 청약 물량과 청약 신청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부적격 비율이 가장 높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한다.
청약 당첨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당첨을 기대하고 계약금과 이사 계획 등을 준비했던 신청자에게는 단순한 입력 실수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 신청자는 당첨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신청 단계에서 자신의 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이 누구인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무주택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등을 청약 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청약 가점 역시 단순히 가족 수를 세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와 거주기간 등 세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가점 계산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상범 의원은 청약 제도의 복잡한 규정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등을 청약홈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걸러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을 전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자료에서 나타난 부적격 사례는 청약 당첨자가 최종 계약 대상자가 되기 전에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약을 신청할 때 입력한 정보와 실제 공적 자료가 다르면 당첨 이후에도 자격 문제가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 세부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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