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피워도 걸립니다… 산에 화기 들고 들어갔다가 받는 처벌 수위

추석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위험이 있다.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담뱃불이나 예초기 불꽃,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사고다. 산림당국은 이번 추석에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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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

산림청은 지난 16일 벌초·성묘객 등 입산객이 늘고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를 산불방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위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소화시설과 진화장비의 가동 상태도 사전에 점검했다.

산불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도 병행된다.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 등 진화자원을 비상대기시켜, 산불이 나면 인근 가용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도 유지된다.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재난문자와 재난자막방송을 통한 예방수칙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추석 연휴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10년 산불 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입산자 실화로, 연평균 171.3건에 달했다. 이어 쓰레기 소각(67.5건), 농산부산물 소각(60.3건), 담뱃불 실화(34.8건), 건축물 화재 비화(34.1건) 순이었다. 별도로 집계된 최근 10년(2016~2025년) 통계에서도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뒤를 이었다. 산불은 큰 피해에 비해 원인은 담배꽁초나 예초기 불티, 성묘객이 태우던 쓰레기처럼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산림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의성 산불, 성묘객 실화로 시작해 27명 사망

경각심을 높이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해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이 불로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불 영향구역은 4만 5157㏊로 여의도 면적의 156배에 달했다. 국가 보물인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 채도 함께 불에 탔다. 성묘객 한 명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광범위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산불 피해, 30년 치를 지난해 한 해에 넘어서

산불 피해 규모 자체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0년(1996~2025년)간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의 산림을 태웠는데, 지난해 한 해에만 10만 5099㏊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는 1996년부터 2024년까지 29년간 누적된 산불 피해 면적(8만 8628㏊)을 모두 합친 것보다 넓은 수치다. 시기별로 보면 산불은 3~4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 최근 10년간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가 3월 한 달에 몰렸다. 다만 추석을 낀 가을철 역시 건조한 날씨와 성묘객 증가가 겹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시기로 꼽힌다.

화기 소지만 해도 과태료 200만원

산림 안에서의 화기 취급은 법으로도 엄격히 제한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는 70만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성묘를 앞두고 있다면 라이터나 성냥 같은 화기를 아예 챙기지 않고, 벌초 후 예초기나 낫으로 벤 풀을 태우기보다는 별도로 수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나 산림청, 지자체에 신고하고 초기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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