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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매달 내는 휴대전화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다. 그런데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람이 매년 200만명을 넘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이다. 나머지 210만630명은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로, 취약계층 5명 중 1명꼴이다.
혜택을 놓친 규모를 돈으로 따지면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전체 감면액은 7117억600만원으로,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3005원, 월평균 약 1만3834원이다. 감면을 받지 못한 210만630명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1743억원의 혜택을 그냥 흘려보낸 셈이다.
그렇다면 나는 감면 대상일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자격에 따라 깎아주는 금액과 비율이 다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만6000원에 통화료 50%를 추가로 깎아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만1000원에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만1500원 수준이다. 기초연금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깎아 월 최대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가 감면된다.
핵심은 '신청주의'다. 자격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 감면을 놓치는 취약계층이 매년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가장 간편한 것은 전화 신청이다. 스마트폰에서 지역번호 없이 전용 ARS인 1523번을 누르거나 통신사 고객센터 114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상담원에게 복지 요금 감면을 신청하겠다고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로 자격을 조회한 뒤 바로 처리해준다. 대리점을 찾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적합하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에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선택하면 된다. 정부24에서는 '요금 감면 서비스 통합 신청' 메뉴를 통해 통신비뿐 아니라 전기료와 가스비, TV 수신료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찾으면 자격 조회 후 등록을 도와준다. 전산으로 복지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서류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자격이 조회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장애인·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나 보훈상담센터(국가유공자)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통신사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 전에 알아둘 점도 있다. 감면은 1인 1회선 원칙이라 여러 회선을 갖고 있어도 한 개 회선에만 적용된다. 본인 명의가 아닌 회선이나 법인 명의 회선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 자격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장애인 감면은 상한액이 없어 고요금제 이용자에게 유리하고, 기초연금 감면은 저요금제 이용자에게 유리한 편이라 통신사에 어떤 감면이 더 나은지 비교를 요청하는 게 좋다.
특히 감면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이 생긴 시점이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을 미룰수록 받지 못하는 기간만 늘어난다. 자격이 생겼다면 곧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알뜰폰(MVNO) 이용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알뜰통신사는 정부 주도의 복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요금제가 많다. 대신 업체별로 자체 취약계층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매년 늘고 있다. 상반기 기준 대상자는 2022년 942만3529명에서 올해 1067만4877명으로 4년 사이 125만명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감면을 받지 못한 미수혜자도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을 거쳐 올해 210만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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