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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라면 오늘부터 최대 9만 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까지 사용한 시민이 대상이다. 한 달 이용분당 3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어 4월, 5월, 6월 이용분을 모두 인정받으면 최대 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급 대상자라도 신청 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거나 사용한 뒤 만료일까지 정상 이용한 시민이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지역인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선불형과 후불형 모두 포함된다.
일반권뿐 아니라 청년권, 청소년권, 다자녀 부모권, 저소득층 할인권 이용자도 환급 대상이다. 따릉이 이용권이나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을 이용한 경우에도 월 3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권 이용자와 충전 후 중도 환불한 이용자, 충전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권종과 관계없이 월 3만 원이다.
일반권 이용자는 기존 6만 2000원에서 3만 원을 돌려받아 실제 부담액이 3만 2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청년·청소년·다자녀 2자녀 권종은 5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수준이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3자녀 권종은 4만 5000원 가운데 3만 원을 환급받아 실제 부담액이 1만 5000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후불형은 실제 이용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권종별 기준금액 이상 사용했다면 월 3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에 못 미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일부만 환급된다.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본인 인증과 카드 이용 내역 확인을 거쳐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실물카드와 후불카드 이용자는 신청 전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등록은 필요 없지만 홈페이지 가입 후 환급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용 월별로 나뉜다.
1차 신청은 6월 10~20일로 4월 이용분이 대상이다.
2차 신청은 6월 21일~7월 20일로 4~5월 이용분을 신청할 수 있다.
3차 신청은 7월 21일~8월 31일로 4~6월 이용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 내용 확인을 거쳐 6월 말부터 9월 사이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시민은 8월 중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환급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신청 전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 여부와 카드 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대 9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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