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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상대가 임신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인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며 혼인 파탄과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으며, A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왔고 남편은 저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한 개 매장에서 시작했지만 장사가 잘되면서 1년 전 추가 매장을 인수했으며 자신은 육아로 인해 새 매장에는 거의 가지 못했고 남편이 혼자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들이 수련회를 떠난 날 남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매장으로 찾아갔다가 남편이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과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들킨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고 이후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이러한 변화에 마음이 약해지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몇 달 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A씨의 집을 직접 찾아와 자신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이 여성은 A씨의 자녀들까지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며 갈등을 키웠고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일단 돌려보냈지만 이후에도 집 근처를 서성이는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일상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됐으며 가정을 유지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극심한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해당 상황이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배우자의 외도 자체만으로도 혼인 파탄 사유가 되며 상간 여성이 주거지까지 찾아와 혼인 생활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점은 위법성을 더욱 크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상간 여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복적으로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이 이어질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침입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A씨는 남편이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도와 그 이후 이어진 상황들로 인해 신뢰는 크게 무너진 상태이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혼과 유지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법적으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 형사 대응까지 가능한 상황이지만 실제 선택은 감정과 가족의 문제까지 얽혀 있어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로 보이며 혼인 관계의 지속 여부는 당사자의 판단과 감정 회복 가능성, 그리고 가족 전체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이 드러난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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