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 들이부어... 중국산 죽순의 충격적인 생산 실태 폭로됐다, 국내는 안전할까?
죽순을 유황으로 훈증하고 있는 곳 / 유튜브 'MBC 뉴스', X

중국 현지 공장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죽순을 유황 훈증 처리해 온 실태가 폭로되며 먹거리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죽순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으며 장기간 이어진 관행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와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다.

최근 중국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와 식용색소로 염색한 줄기상추 등이 연이어 적발된 가운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입되는 가공 죽순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21일 중국 매체 하이바오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에 위치한 죽순 가공 공장의 비위생적 실태가 한 블로거의 폭로 영상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블로거는 과거 포르말린 용액에 양배추를 담그는 관행을 고발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공장 작업자들이 죽순에 유황을 들이부어 훈증 처리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죽순을 검사한 결과, 잔류 이산화황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명백히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블로거 / 유튜브 'MBC 뉴스', X

블로거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죽순을 검사한 결과, 잔류 이산화황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명백히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죽순을 절이고 가공하려면 통상 며칠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유황으로 훈증 처리를 할 경우 가공 기간을 단 하루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현지 매체들은 생산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공장들이 유황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행위가 단순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업계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식품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유황으로 훈증 처리된 죽순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처럼 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행태는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지 매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유통 경로를 추적해 즉시 회수하고 과거 판매 기록까지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식품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강력한 감독 체계와 처벌이 구축돼 비양심 사업자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 확산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할 기관인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공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했으며 유황 처리된 죽순이 시장에 유통된 경로를 역추적하기 위한 긴급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중국발 식품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산 죽순은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통조림 등 가공식품 형태의 중국산 죽순은 일부 수입되고 있어 기존 통관 단계의 이산화황 정밀검사에 더해 일정 기간 제조사별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죽순 식자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에서는 유황 죽순 외에도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살포해 보존 기간을 늘리거나 신선도를 속이기 위해 일명 궁채로 불리는 줄기상추에 식용색소를 입힌 일명 '염색 줄기상추' 유통이 발각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문제의 배추와 줄기상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했으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수입 통관 단계의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은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황은 과일이나 채소류의 갈변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높이는 표백제 및 보존료 목적으로 일부 허용되나 잔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받는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천식 환자나 민감성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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